경력·재력 과장해 결혼…”혼인 취소 안 된다”

경력·재력 과장해 결혼…”혼인 취소 안 된다”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04: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본질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취소 못해”

배우자가 결혼 전에 학벌과 소득수준 등을 과장했더라도 본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면 혼인을 법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3년 전 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면서 자신이 미국 유명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했다. 사실은 그 대학 관련 기관에서 단기 과정을 마친 것에 불과했다.

A씨는 또 결혼정보회사 주선으로 만난 B씨에게 재산이 30억~40억원 정도 있고 아버지가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며 한 차례 결혼에 실패한 적이 있으나 6개월 만에 헤어졌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자기소개는 모두 B씨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A씨가 다소 과장한 것이었다.

A씨는 실제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사업가였으나 자산이 그리 많지 않았고,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라던 아버지는 임원을 지냈을 뿐이었다. 종전 결혼 기간도 서류상 5년이 넘었다.

결혼 후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혼인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와 별거 중이던 남편 A씨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이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되 혼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학력을 과장했고 채무 규모나 종전 결혼 기간을 줄여서 말했다고 해도 본질적인 내용에 관해 B씨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은 외부적 조건이 아닌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인격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고, 혼인을 희망해 사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경우도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을 속였거나 그 거짓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A씨에게 혼인 관계를 망가트린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