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차례 보낸 문자메시지 반복행위 아니다”

“하루 3차례 보낸 문자메시지 반복행위 아니다”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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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개료 독촉한 결혼중개업자에 ‘무죄’

울산지법은 상대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결혼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중개료 독촉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내용이 아니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결혼식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울 것 같아 불안했다’고 한 만큼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하루 3회 보낸 것이 반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결혼한 사람이 ‘성혼료’를 내지 않자 ‘빨리 계산하자’, ‘행복한 예식날이 되도록 하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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