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지시냐 물으니 엄지 치켜세웠다”

“누구 지시냐 물으니 엄지 치켜세웠다”

입력 2013-07-08 00:00
업데이트 2013-07-08 15: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 장학사 부정응시 교사 법정 증언다른 교사는 “교육감 언급 없었다”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사건 핵심 인물이 부정 응시교사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연관됐음을 의미하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충남도교육청 24기 중등 장학사 선발 시험 당시 2천500만원을 주고 문제를 유출 받았던 A씨는 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대학 동창이던 이 사건 핵심 인물이 합격을 위한 컨설팅 제안을 계속 거부하던 자신에게 “박사 학위가 있어도 낙점을 받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어 장학사가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데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이 인물이 이런 일을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누가 지시했는지’를 물었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하기에 장학관, 과장, 국장인지를 계속 물었으나 계속 웃기만 하다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 사건 핵심 인물은 ‘충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쓸 것’이라면서도 내년에 있을 교육감 선거 때 ‘현직’ 교육감의 재선을 위한 모금 활동임을 언급하기도 했다고도 A씨는 진술했다.

그는 “선발시험이 치러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누가 합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결국 그 사람이 최종 합격하더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2천만원을 주고 논술문제를 유출받았던 다른 부정 응시교사 B씨는 증인신문에서 자신을 섭외한 노모(52·구속기소)씨로부터 윗선이나 차기 선거자금에 대한 어떤 언급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노씨가 “내가 지시를 내리지 않은 사람은 떨어질 것”이라며 자신에게 접근했고 이후 돈을 제때 건네지 못하자 “나도 보고서를 쓰고 정리해야 한다”며 돈을 달라는 독촉전화를 4∼5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달 말 김 교육감 등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며 선고공판은 다음 달 열릴 전망이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11년과 지난해 장학사 선발시험 과정에서 응시교사들에게 문제를 유출하고 3억5천500만원을 받아챙긴 사건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