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치는 날 휴대전화 조심!

벼락치는 날 휴대전화 조심!

입력 2013-07-09 00:00
업데이트 2013-07-09 0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사장서 통화중 낙뢰에 숨져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휴대전화 통화 도중 낙뢰를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지 확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공사현장에서 휴대전화 낙뢰로 숨진 김씨의 휴대전화 액정이 불에 타 깨져 있다. 음성 연합뉴스
충북 음성군 맹동면 공사현장에서 휴대전화 낙뢰로 숨진 김씨의 휴대전화 액정이 불에 타 깨져 있다.
음성 연합뉴스


8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 가스안전공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근로자 김모(64)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목격자들은 경찰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점심을 먹은 김씨가 밖으로 나가면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휴대전화는 액정부분이 심하게 파손됐고, 김씨의 얼굴에서는 그을린 흔적이 발견됐다. 쓰러진 장소에서는 김씨의 구토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가 왔지만 김씨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휴대전화을 통해 낙뢰를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에 있다.

충북도립대 조동욱(전자정보계열) 교수는 “낙뢰는 금속제품이나 전류가 흐르는 곳을 찾아가는 성향이 크다”라면서 “휴대전화은 금속제품인데다, 통화를 하면 전류가 나와 이것이 낙뢰를 끌어들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성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7-09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