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못잖은 골목 확성기… 주민들 “미치겠다”

층간소음 못잖은 골목 확성기… 주민들 “미치겠다”

입력 2013-07-09 00:00
업데이트 2013-07-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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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TV 삽니다” 장사 트럭 쉴새없이 쩌렁쩌렁

경기 안양시에 사는 택시운전사 최모(53)씨는 요즘 온종일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 정류장에 차를 대놓고 꾸벅꾸벅 졸다가 손님을 놓친 적도 있다. 새벽 3시 30분 교대 근무를 위해 차고지에 들어와 동틀 무렵에 잠을 청하는 최씨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사 트럭의 확성기 소리는 불면증을 일으키는 ‘소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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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사는 연립주택 앞에는 오전 10~11시에 어김없이 고물상 트럭이 멈춰선다. ‘고장난 TV, 에어콘, 냉장고 삽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쉼 없이 흘러나오면 최씨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7개월째 참다 못한 최씨는 최근 112에 소음 신고를 해봤지만 일주일에 다섯 번 오던 고물상 트럭이 하루 걸러 오는 것 말고는 달라진 점이 없다. 최씨는 “저 소리 때문에 20년 넘게 산 집을 두고 이사갈 수도 없고, 말그대로 미쳐버릴 것 같다”고 호소했다.

한낮 주택가 골목을 배회하는 장사 트럭의 확성기 소음이 층간 소음 못지않은 생활분쟁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문제가 되는 층간 소음과 달리 트럭의 확성기 소음은 주로 낮 시간에 발생하지만, 낮과 밤의 경계가 애매한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 일쑤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구청에도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는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소음·진동 민원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활소음 가운데 확성기 소음 관련 민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확성기 소음은 2008년 2692건에서 2009년 3737건, 2010년 4425건, 2011년 4470건으로 사업장 소음과 교통 소음에 견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일부 시민들은 각 포털사이트에 ‘확성기 장사트럭 소음 피해자 모임’ 등을 만들어 피해 사례를 모집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모호한 규제 기준이 분쟁을 더욱 키우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65㏈ 이하(주간)~50㏈ 이하(야간)로 규정하고 있는데 트럭의 확성기 소음을 일일이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범죄처벌법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사람을 경범죄자로 규정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치게 큰 소리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통상 60㏈은 백화점 내 소음 수준이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카페나 음식점의 음악 소리가 40㏈ 이상으로 밖에 흘러나오면 최대 2만 달러(약 23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주거 공간의 권장 소음기준을 35㏈ 이하(주간)~45㏈ 이하(야간)로 국내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주택가 밀집 지역에 위치한 경찰서 지구대 관계자는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소음기를 갖고 다니면서 일일이 측정하기도 어렵고 고의성 판단도 모호하다”면서 “대부분이 고물상이나 야채장사 등 생계형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 과태료를 물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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