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 제작·유통의 온상 ‘스마트폰’

청소년 음란물 제작·유통의 온상 ‘스마트폰’

입력 2013-07-09 00:00
업데이트 2013-07-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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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친구찾기·채팅 어플서 ‘교복 영상’ 난무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청소년 음란물 공유행태가 다양해지고 노골화되고 있다.

아동 음란물의 폐해로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청소년들이 음란물 생산자이자 유통·소비자로 떠오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청소년은 모두 8명이었다.

음란물 공유 수단은 인터넷 카페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었다.

청소년 2명이 개설한 4개 인터넷 카페에서는 영화배우, 가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 53명을 합성한 음란 사진 684장과 음란 애니메이션이 유포·거래됐다.

회원 수가 4천367명이나 되는 ‘19동인지 19애니’라는 카페는 운영자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다.

’문학 동인지’에나 쓰이던 ‘동인지’라는 명칭은 청소년들 사이에 음란물을 지칭하는 은어로 전락했다.

성인 인증도 필요 없는 탓에 ‘19동인지’ 카페 회원 가운데 10대가 59.7%(가입 정보로 추정)나 됐다.

부모 등의 아이디로 가입한 경우까지 합하면 대다수 이용자는 청소년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의 폐해는 더 심각했다.

친구 찾기 어플은 성인, 청소년 구분없이 음란물 ‘정보 마당’이었다.

’교복 입은 영상교환’, ‘영상판매’, ‘입었던 속옷 삽니다’ 등 친구 찾기 어플에 뜬 게시물을 보고 이용자들은 ‘카톡’, ‘틱톡’ 등으로 ID를 교환해 일대일 대화로 음란물을 공유했다.

음란물 공유자들의 휴대전화 등에서 압수한 영상 1천479개 가운데 대부분은 초·중·고 여학생이 직접 촬영한 1~5분가량의 노출 영상이었다.

주요 부위를 서슴없이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여학생들이 스스로 찍어 제공한 것이다.

이런 영상은 5천원권, 1만원권 문화상품권과 거래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파일을 보내주고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받는 방식으로 남녀 청소년 간 거래도 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하면 강도(3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청소년 가운데 형사 미성년자는 소년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보호자에게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 성교육 등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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