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연구역단속 5일…과태료 한건도 부과 못해

경기도 금연구역단속 5일…과태료 한건도 부과 못해

입력 2013-07-09 00:00
업데이트 2013-07-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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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27개소 단속해 400건 주의조치에 그쳐인력부족 등으로 상시단속 못해…실효성 의문

경기도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을 지난 5일간 단속하고도 과태료 부과를 단 한 건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3천 곳이 넘는 시설을 단속하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인력보다는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면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관공서, 150㎡ 이상 음식점, 주점 등 도내 3천52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다.

도와 부천·안산·군포·용인·화성·의정부·양주 등 7개 시·군이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나머지 24곳은 자체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스티커 부착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설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지난달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은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어서 단속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경기도는 단속에 나서면서 위반 업주와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는 과태료 부과를 한 건도 하지 못했다.

1주일간 단속 실적은 금연구역 표지 위반이 192건,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이 45건,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이 163건 등 총 400건에 불과했다.

단속된 시설이나 흡연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모두 바로잡도록 주의를 준 것이 전부였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서너명이 기간제 근로자 한두명을 데리고 관내 1천개가 넘는 시설을 단속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법 시행 초기 국민의 반발을 의식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지도단속을 주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6개월동안 계도기간을 뒀다.

문제는 전면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이 반짝 이벤트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경기도와 시·군의 단속은 오는 19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이후에는 특별한 단속계획이 아직은 없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상시단속을 해야 하지만 인력보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면서 “금연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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