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었더라도 성인배우면 청소년음란물 아니다”

“교복 입었더라도 성인배우면 청소년음란물 아니다”

입력 2013-07-09 00:00
업데이트 2013-07-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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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 깨고 무죄…”미성년 명백해야 유죄”

학생으로 분장한 성인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8월 서울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메가바이트) 당 1원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천100여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음란동영상 가운데는 교실 등에서 교복 또는 학교 체육복을 입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묘사된 일본 성인 여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 포함됐다.

1심은 “배우가 성인으로 알려졌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며 음란물 유포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이씨에게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32건의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동영상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판매되는 영상물로 성인배우가 학생으로 분장했지만 외모,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을 보면 이들이 명백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나머지 2천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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