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서비스 피해 사례 급증
최근 ‘얼짱’, ‘몸짱’ 열풍을 타고 100만원 이상의 고가 피부·체형 관리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피부염, 부종 등 부작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체형 관리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2011년 135건에서 지난해 191건으로 41.5% 늘었다. 올 들어서도 6월까지 82건의 피해 사례가 들어왔다.
유형별로 계약을 해지할 때 생기는 업체와의 갈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57.1%(156건)가 계약해지 처리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너무 많이 청구해 발생했다.
박피술, 미세침 시술 등 불법 의료 행위에 의한 피해도 16.5%(4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피부 염증이 46.7%(21건)로 가장 많았고 부종(얼굴이 붓는 병) 4건, 두통 2건 등이었다. 너무 강한 마사지로 잇몸이 파열되거나 속눈썹 연장 때 눈을 다친 경우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매우 높았다. 지난 1년 6개월 간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100만원 이상이 51.1%이었으며 300만원 이상도 17.7%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도 1.5%였다. 성별로 여성이 93.0%였고 연령별로는 20대 39.6%, 30대 36.5%, 40대 9.1% 순이었다.
이진숙 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업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법을 위반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여성들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가격도 높고 피해정도도 심한 만큼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표준약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피부·체형 관리업소 이용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부작용이 생기면 피해 사진이나 의사 소견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