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테러’ 일본인 “1000만원 배상해야”

‘말뚝테러’ 일본인 “1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3-07-10 00:00
업데이트 2013-07-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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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테러범’ 스즈키 노부유키가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옆에 세워둔 말뚝 사진. 말뚝에는 일본어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혀있다. 스즈키 블로그 캡쳐 사진.
‘말뚝테러범’ 스즈키 노부유키가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옆에 세워둔 말뚝 사진. 말뚝에는 일본어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혀있다. 스즈키 블로그 캡쳐 사진.
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순국비 등에 ‘말뚝테러’를 벌였던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가 윤 의사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 의사의 조카인 윤주씨가 스즈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스즈키의 불법행위로 인해 윤 의사 유족의 정신적 피해가 청구금액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당초 지난달 5일과 19일 두 차례 변론기일이 잡혔고, 법원은 스즈키에게 소장과 출석통지서 등을 보냈다. 그러나 스즈키는 출석 대신 재판부에 나무 말뚝을 보냈다. 이 판사는 스즈키가 ‘말뚝테러’를 자백한 것으로 판단,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실제 손해배상 처리가 이뤄지기까지는 어려움이 많다. 한국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스즈키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력이 있는 이유에서다. 만약 국내에 스즈키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본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스즈키는 앞서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의 순국기념비 옆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박았다. 이같은 사진과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고 윤씨는 이 블로그를 본 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맞은 편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옆에 같은 말뚝을 세워놓기도 했다. 윤봉길 의사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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