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영어강사 재임용 놓고 비정규직-전교조 균열

계약직 영어강사 재임용 놓고 비정규직-전교조 균열

입력 2013-07-10 00:00
업데이트 2013-07-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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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 “전원 고용승계 요구” 광주교육청 농성 전교조, “제도 자체 폐지해야” 재임용 반대 서명운동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불가 방침에도 일선 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임용을 촉구하며 교육청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까지 이들의 재임용에 반대하며 일선 교사들로부터 서명을 받기로 해 학교 비정규직을 둘러싼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10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4년 전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강화정책에 따라 일선 초·중·고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 현재 근무 중이다.

광주지역은 120명이, 전남지역은 337명이 일선 학교에서 영어수업 확대로 인한 수업 부담과 수준별 영어회화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근무기간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4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 근무기간이 끝나면서 이들의 재임용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광주시의 경우 25명이 다음달로 근무가 만기 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 2월까지 모두 끝나고 전남도 오는 8월, 23명의 만기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영어강사 재임용을 요구하며 이들에 대한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시교육청 입구에서 최근 거의 매일 집회를 열고 있으며 이날부터는 시교육청사 현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노조의 한 관계자는 “필요할 때는 데려다 쓰고 필요 없으니 나가라는 것은 학교에서 할 일이 아니다”며 “학교 교육에 기여한 만큼 이들에게도 고용 보장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호의적이었던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이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데다 전교조까지 재임용에 반대해 무기전환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교육부는 4년 만기자에 대한 후임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공개채용하도록 해 무기계약직 전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시도교육청도 교육부가 발을 뺀 상태에서 이들을 재임용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의 책임과 향후 예산부담까지 떠안아야 해 재임용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적극 앞장섰던 전교조도 이번에는 비정규직 편에 서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자체를 이번 기회에 폐지하고 이를 정규교사들이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교사들을 상대로 재임용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의 한 관계자는 “영어몰입교육을 주장하며 이 제도를 도입했던 4년 전부터 우리는 반대했다”며 “공교육을 왜곡하는 영어강사 제도를 폐기하고 정규교원을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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