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소송 이끈 장완익 변호사 단독 인터뷰
법원이 10일 구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소송을 이끈 장완익(5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처음 소송을 제기한 2005년부터 피해자 변호를 맡은 장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고법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신일본제철이 상고를 하지 않고 이 판결을 수용하는 게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조치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며 “만일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이 신속하게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판결 자체는 어마어마하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며 “신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을 수용해서 나머지 전체 피해자와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가 난 신일본제철 소송의 원고는 강제 징용 피해자 여모(90)씨 등 4명이다. 오는 30일 부산고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원고는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다.
장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협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자 정부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강제노동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얼버무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사법부 권위를 빌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장 변호사는 “외교부만 관여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안전행정부 등 각 부처가 협력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