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들 질식사’ 현대제철 산업안전법 1천여건 위반

‘인부들 질식사’ 현대제철 산업안전법 1천여건 위반

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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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작업 덜됐는데 가스배관 연결”…안전관리 총체적 결함

지난 5월 10일 전로(轉爐)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5명이 질식해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정부의 특별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1천건 넘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천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중 574건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을 형사입건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91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또 올해 8∼9월까지 현대제철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4명의 감독관 외에 외부 전문가 3명을 투입해 한달 넘게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740만㎡ 규모로 총 1만6천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고용부 특감 결과 현대제철은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서 결함이 드러났다.

이번 사고는 전로 내부 내화벽돌 축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곤 가스 배관을 전로에 연결하는 등 작업 업체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고 환기시스템 구축 및 주기적인 산소·가연성 가스 측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폭 설비를 두지 않았고 크레인·압력용기·집진기 등 위험기계 안전점검 소홀 및 부적합한 기계 사용 사례도 적발돼 사용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연주공장 몰드 파우더나 소결공장 코크스라인 등 일부 공정의 경우 금속물질의 분진을 막기 위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정비·보수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적절히 지원하지 않았다.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와 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비롯해 위험 정보와 취급 요령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부재 문제도 지적됐다.

현장 최고책임자인 제철소장을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로 선임하지 않은채 각 사업본부장이 해당 본부의 관리 책임을 맡도록 했다.

현장 조직별로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고 제철소내 보건 관리를 단 2명의 직원이 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감독자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수칙 및 매뉴얼 미비, 안전검사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안전보건팀의 안전시설물 투자액이 미흡해 방책, 방호울, 조명 등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시설물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용부의 특별 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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