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서 받은 뒷돈과 무관”…전·현직 임직원 3명 구속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현대중공업이 송모(48)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성인 부장판사는 12일 송 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현대중공업 김모(56) 전 영업담당 전무, 김모(49) 영업담당 상무, 손모(49) 영업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송 부장에게 로비를 한 게 아니라 원전 부품 납품이나 설비 공급과 관련한 편의를 받은 대가로 회사 차원에서 검은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부장은 JS전선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그의 자택과 지인의 집에서 5만원권 6억여원이 발견돼 충격을 준 인물이다.
그는 국내 원전의 보조기기 구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년 초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지원하는 한국전력의 ‘원전EPC사업처’에 파견돼 같은 업무를 맡았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원전에 펌프, 변압기 관련 부품과 비상발전기 등을 공급했고 2011년부터 최근까지는 한국전력에 3천억원을 웃도는 같은 설비를 공급했다.
김 전 전무 등은 송 부장이 이들 부품과 설비 등의 입찰 조건을 유리하게 해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전무와 송 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김모(52) 전 상무 등 2명은 200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하청업체 7곳으로부터 부풀린 납품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5억원을 챙긴 것으로 적발된 현대중공업 임직원 25명에 포함돼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전무 등이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사건은 일반 하도급 비리로 원전비리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청업체에서 챙긴 돈과 한수원 송 부장에게 전달된 금품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월성 원전 1·2호기 취·배수구 등의 바닥판 교체작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선모(44) 한수원 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이날 함께 발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