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만5천명 속았다…저가관광에 가짜보약 8배 폭리

노인 1만5천명 속았다…저가관광에 가짜보약 8배 폭리

입력 2013-07-16 00:00
업데이트 2013-07-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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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 60억대 사기단·도우미 등 33명 검거…주범 영장

노인들을 저가 관광으로 유인한 뒤 가짜 보약을 팔아 6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원료 공급책, 제조책, 판매책, 모집책 등을 역할을 나눠 5년간 노인들을 등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업체 대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과 강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가짜 보약을 만들어 공급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포천지역 B업체 대표 장모(38)씨 등 3명과 수입상 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가짜 보약 제조를 적발하고도 눈 감아 준 혐의(직무유기)로 공무원 이모(48)씨와 노인들을 모집한 혐의로 관광가이드·버스기사 등 모집책 23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1만∼2만원짜리 저가 관광 광고로 전국에서 노인 1만5천422명을 유인한 뒤 버스에 태워 충남 금산에 있는 A업체로 데려가 원가 5만원짜리 가짜 보약을 30만∼4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업체는 중국산 재료가 들어가 아무런 효능이 없는 일반 식품을 ‘십전대보탕’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료 가운데 ‘천궁’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가벼운 배탈 증세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이씨는 2012년 B업체가 만든 가짜 보약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알고도 고의로 행정처분 대상에서 누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담당 행정기관은 경찰의 통보를 받아 판매되지 않은 천궁의 제조와 유통을 중지시켰으며 제조정지 30일과 제품 폐기 등을 조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의정부세관과 4대악 부정·불량 수입식품 근절 협약(MOU)을 맺은 뒤 공조 단속과 수사로 적발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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