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상술’ 영어캠프 15곳 시정명령

‘악덕 상술’ 영어캠프 15곳 시정명령

입력 2013-07-19 00:00
업데이트 2013-07-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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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소해도 환불 안돼” “도난·분실 책임 안져”

김모(15)군은 지난해 영어캠프에 참가했다가 낭패를 봤다. 한 방 인원이 8명이고 호주에서 온 학생들이 팀마다 1~2명씩 포함된다고 했지만 호주 학생은 없었다. 14명의 학생이 한 방을 써야 했고 내국인 영어 강사는 수준 이하였다. 참을 수 없었던 김군은 중도에 돌아온 후 교육비 전액(170만원)의 환불을 요구했다. 영어캠프 측은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김군의 부모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 전액을 돌려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영어캠프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 대구미문화원, 선문대학교, 성남영어마을, 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 옥스포드교육, 우석대학교, 인천영어마을, 경기영어마을, 부산글로벌빌리지, 와이비엠에듀케이션, 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 정상제이엘에스(강동영어체험센터),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국제언어교육센터, 순천향대학교, 한동대학교 체험캠프 등이다.

15개 영어캠프는 교육 내용이 소비자가 예상한 것과 달라 중간에 그만두고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요청해도 이를 거부했다. 약관에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퇴소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등의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캠프 시작 전에 교육비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나친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행위, 중도 퇴소 시 환불해 주지 않는 약관조항, 캠프 이용 시 물품 도난과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등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7-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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