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비원 폭행한 현대차 전 하청노조 간부 벌금형

회사경비원 폭행한 현대차 전 하청노조 간부 벌금형

입력 2013-07-19 00:00
업데이트 2013-07-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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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본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비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전 비정규직지회장과 노조간부, 조합원 등 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 등으로 기소된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이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와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전 하청노조 간부 1명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다른 하청노조 조합원 1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합원 3명에게는 35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0년 10월 현대차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회사에 전달하려다 이를 막던 경비원 6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노조간부 1명은 2012년 11월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택시를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합원 1명도 지난해 6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 피해 차량 3대의 운전자와 동승자 8명에게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과 업무방해에 대해 동기, 경과, 피해정도, 동종 전과관계,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의 재판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노조간부 1명의 도주차량죄는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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