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 1년으로 연장

산재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 1년으로 연장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을 ‘납부일로부터 90일’에서 ‘납부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기한 연장은 치료를 받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신청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등이다. 융자 한도는 700만원에 연리 3%로, 2년간 이자만 내다 3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7-24 2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