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태권도복을 입은 초등학생의 목을 조른 혐의(폭행)로 정모(51·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신매동 한 공원에서 태권도복을 입은 채 친구들과 놀고 있는 최모(9·초교 3년생)군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붙잡힌 정씨는 “태권도복을 입고 놀고 있는 최군을 보는 게 기분 나빴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공원을 지나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최군은 전치에 상응하는 상처는 입지 않았지만 목 부위 등이 아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정씨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최군에게 왜 그랬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신매동 한 공원에서 태권도복을 입은 채 친구들과 놀고 있는 최모(9·초교 3년생)군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붙잡힌 정씨는 “태권도복을 입고 놀고 있는 최군을 보는 게 기분 나빴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공원을 지나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최군은 전치에 상응하는 상처는 입지 않았지만 목 부위 등이 아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정씨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최군에게 왜 그랬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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