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바꿔치기’ 뒤늦게 드러나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바꿔치기’ 뒤늦게 드러나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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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선원 “진짜 선장 따로 있다”…항소심서 감형받아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진짜 선장은 따로 있다”며 항소한 중국 선원 P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진짜 선장’으로 드러난 Z씨는 1심에서 항해사라고 속여 재판을 받은 덕에 선원 P씨보다 더 가벼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Z씨가 P씨와 신분을 바꿔치기한 사실을 해경은 물론 검찰과 1심법원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4일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다 적발되자 쇠 파이프를 휘둘러 우리 해경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선장이라는 이유로 함께 붙잡혔던 동료 9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2년6월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P씨가 수사과정부터 1심 재판 때까지 Z씨의 부탁으로 자신이 선장이라고 거짓말해 형사처벌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고 단속 해경을 다치게 한 점을 볼 때 엄하게 처벌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P씨가 2심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혔고 선장이 아니라 선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톤급 목선을 타고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소라 300kg을 싹쓸이하다 해경에 적발되자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전에도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Z씨는 형량을 낮추려고 P씨에게 월급을 더 얹어주겠다고 꼬드겨 대신 선장 행세를 해달라고 했고 결국 재판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받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형을 선고받은 P씨가 자신은 선장이 아닌데도 너무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며 항소하면서 진짜 선장이 Z씨라는 점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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