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낸다

커피전문점,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낸다

입력 2013-07-25 00:00
업데이트 2013-07-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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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디지털 음원도

앞으로 커피전문점과 백화점 등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저작권료를 놓고 영업점과 저작권단체 간 소송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문체부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해 올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 커피숍 등 모든 영업장은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세사업장은 제외된다.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매출액 등을 취합해 부과 기준을 세우는 중”이라며 “단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대통령령으로 예외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료가 면제되는 곳은 연 매출 9000만~1억원의 매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료 부과 대상도 ‘판매용 음반’에서 ‘음반’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서 틀거나 CD 등 음원을 디지털 작업을 거쳐 방송을 해도 저작권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돼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최근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는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달라 혼란이 더욱 가중돼 왔다. 본사에서 제작된 음악 CD를 틀어주는 스타벅스의 경우 음악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을 적용한 반면 매장 내 스트리밍 음악 재생 서비스를 하는 현대백화점에는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법 개정과 관련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해서는 모두 적정한 공연 사용료가 징수돼야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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