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개인비리’ 구속기소… 1억7400만원 수뢰

원세훈 ‘개인비리’ 구속기소… 1억7400만원 수뢰

입력 2013-07-27 00:00
업데이트 2013-07-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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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건설 대표에 5차례 걸쳐 순금 20돈·명품 조각상 받아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대선 개입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혐의로도 법정에 서게 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62·구속)씨로부터 1억 7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 객실에서 황씨로부터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신축 과정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명목으로 2010년 1월에는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순금 20돈짜리 십장생과 오스트리아의 명품 크리스털 브랜드인 스와로브스키의 호랑이 조각상도 챙겼다.

황씨는 당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으로부터 국유지 내 연수원 신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테스코는 2009년 6월 무의도에 연수원을 짓겠다고 산림청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해당 부지가 휴양림이자 국유림이라 자연을 훼손한다며 반대했지만 몇 개월 뒤 의견을 바꿔 매각을 결정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에게 산림청이 휴양림을 해제하고 부지를 매각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결국 테스코는 2010년 3월 당국 승인을 받아 두 달 뒤 공사를 시작했다. 기초공사는 황보건설이 수주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허가를 청탁받은 사실은 확인됐으나 실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산림청 관계자나 이 회장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는 찾지 못했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를 수주할 때 원 전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 개입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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