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 반출 허가 뒤집어… “보호 vs 홍보” 놓고 다시 논란
해외 전시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던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미국행이 무산됐다.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반가사유상의 해외 전시가 최종 불허됨에 따라 문화재 보호와 해외 홍보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하지만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잦은 해외 전시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문화재위의 반출 허가 결정을 뒤엎었다. 문화재 반출 허가의 최종 결정권은 문화재청장이 가지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39조)은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등의 국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국외 전시 등의 문화 교류 목적 반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박물관은 이번 결정으로 10월 29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세계 3대 박물관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국보 12점, 보물 14점을 포함한 대규모 전시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반가사유상은 보험 평가액만 500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고의 문화재인 까닭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출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7-3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