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우려… 금동반가사유상 해외전시 안 된다”

“훼손 우려… 금동반가사유상 해외전시 안 된다”

입력 2013-07-31 00:00
업데이트 2013-07-3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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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 반출 허가 뒤집어… “보호 vs 홍보” 놓고 다시 논란

해외 전시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던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미국행이 무산됐다.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반가사유상의 해외 전시가 최종 불허됨에 따라 문화재 보호와 해외 홍보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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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은 30일 오는 10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황금의 나라 신라특별전’을 위해 문화재청에 반출 허가를 신청한 문화재 목록 가운데 금동반가사유상과 기마인물형토기, 토우장식장경호 등 3점에 대해 반출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전날 박물관에 보낸 공문에서 “다량 유물 및 장기 국외 반출 자제 권고, 서류 보완 제출”이라는 문화재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을 근거로 “문화재위 권고 사항에 따라 3건 3점을 조정(불허)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문화재위 동산분과는 격론 끝에 반가사유상 등의 해외 반출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반가사유상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전시는 허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잦은 해외 전시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문화재위의 반출 허가 결정을 뒤엎었다. 문화재 반출 허가의 최종 결정권은 문화재청장이 가지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39조)은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등의 국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국외 전시 등의 문화 교류 목적 반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박물관은 이번 결정으로 10월 29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세계 3대 박물관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국보 12점, 보물 14점을 포함한 대규모 전시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반가사유상은 보험 평가액만 500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고의 문화재인 까닭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출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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