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캠프 안전시설, 태안해경 “필요 없다”

해병대캠프 안전시설, 태안해경 “필요 없다”

입력 2013-07-31 00:00
업데이트 2013-07-3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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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등 비치 보트계류장 철거… 시설 미흡 불구 개선명령 안 해

충남 태안군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지점에 당초 보트계류장이 있었으나 태안해양경찰서가 “필요없다”고 해 치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태안해경의 이 같은 엉터리 안전점검과 태안군의 부실한 행정 처리도 사고 발생에 한몫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해경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태안군에 따르면 안면해양유스호스텔 운영자인 한영T&Y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년간 안면도 백사장해수욕장 앞 해수면에 60㎡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면서 가로 3m, 세로 20m 크기의 물에 뜨는 플라스틱 보트계류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태안해경은 한영T&Y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 등과 함께 신청한 수상레저사업등록을 지난 3월에 내준 뒤 3차례 점검에 나섰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현장 점검 시 백사장에 고정식 보트계류장이 설치돼 있었지만 무동력 보트의 경우 무릎 높이에서 타고 내리는 게 안전할 것으로 판단해 업체 관계자에게 ‘필요없다’고 말했다”고 실토했다. 이후 계류장은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트계류장은 튜브 등이 비치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적잖은 역할을 하는 수상안전시설이다.

해경은 사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안점점검 때도 계류장에 승객대기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나 등록 취소는커녕 개선 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해경은 또 등록 시 안전관리카드에 기재된 교관들이 이 캠프에서 계속 일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이곳 캠프 교관 32명 중 카드에 있던 교관은 극소수였다.

태안군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후 1년이 다 되도록 한번도 실태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허가 후 계류장 설치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털어놨다. 허가를 내준 것도 문제다. 바닷가에 설치한 호안이 거센 물살에 무너지고 익사 사고가 잦아 주민들이 ‘위험지역’이라고 줄곧 주장했지만 군은 허가를 반려하지 않았다. 태안군은 물놀이 위험 지역 지정도 하지 않다가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지정하는 법석을 떨었다.

해경은 지난 주말 태안군 담당 공무원과 태안해경 관계자를 불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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