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30분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장 회장을 상대로 사옥매각 과정에서 확보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경위와 적법한 절차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소명을 듣고 검찰 측의 자료를 검토한 뒤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 회장은 1~2시간여 동안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게 된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해 200억원 상당의 추가 증자를 약속한 뒤 H건설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신축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2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고 자회사인 서울경제신문의 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장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한남레저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여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 측은 장 회장의 배임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지난 17일 장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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