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다음달 2일 구속 여부 결정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다음달 2일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3-07-31 00:00
업데이트 2013-07-31 16: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다음달 2일 결정된다. 장 회장은 회사에 2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30분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장 회장을 상대로 사옥매각 과정에서 확보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경위와 적법한 절차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소명을 듣고 검찰 측의 자료를 검토한 뒤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 회장은 1~2시간여 동안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게 된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해 200억원 상당의 추가 증자를 약속한 뒤 H건설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신축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2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고 자회사인 서울경제신문의 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장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한남레저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여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 측은 장 회장의 배임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지난 17일 장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