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횡령’ SK 임원, 선고 열흘전 항소 취하

‘비자금 횡령’ SK 임원, 선고 열흘전 항소 취하

입력 2013-07-31 00:00
업데이트 2013-07-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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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를 받는 SK그룹 총수 형제의 항소심에서 판결 선고를 제외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에 그동안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아 온 SK 임원이 전격 항소를 취하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전 SK 재무팀장 장모(54)씨는 전날 오전 자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더 이상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다투지 않겠다는 뜻이다.

2006~2010년 임직원 추가 상여금 지급을 통해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로 최태원(53) 회장 등과 같이 불구속 기소된 장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SK그룹 내 관행에 따라 범행한 점, 개인적으로 자금을 착복하지 않은 점, 법 위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장씨 변호인은 지난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만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이후 장씨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앞두고 형식적인 항소마저 취하한 것은 횡령·범죄의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을 추가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계열사 펀드 출자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받은 김준홍(47) 전 베넥스 대표도 지난 결심공판에서 비슷한 이유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했다.

이로써 이 사건의 피고인 4명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는 최태원·재원 형제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는 나머지 2명으로 나뉘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지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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