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흡연 학생 과태료 ‘과도처분 vs 경각심’ 논란

교내흡연 학생 과태료 ‘과도처분 vs 경각심’ 논란

입력 2013-07-31 00:00
업데이트 2013-07-31 11: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원서 중학생 3명 적발, 학교가 보건소에 간접신고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담배를 피운 학생들이 적발, 과태료가 부과돼 논란이다.

학교가 보건소에 신고해 과도한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의견과 경각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수원 A중학교 3학년 학생 B군(16) 등 3명이 지난 4일 3층 교실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교내 순찰을 하던 교사에게 걸려 교내봉사활동 5일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교실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징계를 받았다.

한 명은 수차례 금연지도를 받아온 학생이었으나 다른 한 명은 처음 적발된 학생이었다.

보건소는 학생들에게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 관계자 “학교가 신고해 담배를 피운 학생들에게 과태료를 물렸다”며 “학교 전체가 흡연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금연교실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측이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결국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학생은 보건소에 금연교실을 의뢰할 것이다. 과태료 무는 것을 말릴 생각은 없다”며 경각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과태료 부과가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학생 지도책임을 단속기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도내 학생흡연율이 11.2%로 조사돼 앞으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학교가 직·간접적으로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는 징계는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방향이 아니다.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학생을 끝까지 지도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학생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가능한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지만, 학교나 교육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흡연 단속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가 자체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