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발급·갱신때 신체검사 안받아도 된다

운전면허 발급·갱신때 신체검사 안받아도 된다

입력 2013-07-31 00:00
업데이트 2013-07-31 13: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별도로 신체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8월부터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도 공동 이용하기로 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4천원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최근 2년 내 건강검진결과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해마다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3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보고 신체검사비나 필요서류를 갖추는 비용 16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안행부는 추산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소지자는 국민의 56%인 2천800만명에 달한다.

국민건강검진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5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개발·연계를 거쳤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