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자백했다’ 女간첩 항소심도 징역 5년

‘허위로 자백했다’ 女간첩 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2013-08-02 00:00
업데이트 2013-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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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백 신빙성 있다”…위장귀순 혐의는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일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하다가 탈북자로 위장해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이모(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수사기관의 강압에 못 이겨 간첩 혐의를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1심 재판 도중 국정원장에게 ‘전향서’를 보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일한 사실을 인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2011년 탈북자로 위장해 귀순한 혐의(특수잠입·탈출)에 대해서는 “2007년 이후 공작원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1996년 보위부 요원으로 선발된 이씨는 2001년 중국으로 넘어가 외화벌이와 재미교포 유인 등 공작활동을 하다 태국을 통해 귀순한 후 기소됐다.

이씨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위장 탈북이 적발됐고 간첩 행위를 자백했다.

그러나 이후 허위자백을 주장하며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다. 이씨는 “오래 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항소심 재판 도중 정신감정을 받았지만 정신장애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씨는 앞서 합동신문센터에서 경련과 팔다리 마비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검진의는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장애이거나 자의적인 행동일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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