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천시교육감 검찰수사 결과 실망스러워”

시민단체 “인천시교육감 검찰수사 결과 실망스러워”

입력 2013-08-05 00:00
업데이트 2013-08-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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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검찰이 5일 발표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결과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인천지역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민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인천교육계의 비리가 발본색원되기를 바랐다”며 “나 교육감 인사비리 수사를 5개월 동안 벌인 검찰이 결국 불구속 기소로 끝낸 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인천교육계의 비리를 바라보는 시민의 법 감정과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으려는 국회의 ‘김영란 법’ 제정 움직임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연대는 “나 교육감은 교육자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사죄하고 하루빨리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은 신속히 인사 시스템과 교육행정을 혁신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이날 시교육청 직원들에게서 금품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나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에게서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하 직원인 한모(60)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과 짜고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순위의 4급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나 교육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했지만 다른 지역 교육감들의 구속 사례와 비교했을 때 뇌물수수한 금액이 적어 구속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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