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된 조명훈(25)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명훈은 옅은 황토색 수의차림에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출석했다.
조는 검사가 5분여에 걸쳐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는 내내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조의 변호인은 여대생을 살해한 점을 시인하면서도 가슴에 멍이 난 것은 폭행한게 아니라 시신유기 과정 등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조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3일 열린다.
조는 지난 5월 25일 자신의 집에서 여대생(22)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명훈은 옅은 황토색 수의차림에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출석했다.
조는 검사가 5분여에 걸쳐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는 내내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조의 변호인은 여대생을 살해한 점을 시인하면서도 가슴에 멍이 난 것은 폭행한게 아니라 시신유기 과정 등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조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3일 열린다.
조는 지난 5월 25일 자신의 집에서 여대생(22)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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