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열대야로 창문을 열어놓은 주택을 골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강도짓을 한 혐의(특수강도 미수 등)로 몽골인 A(2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이화동 최모(41)씨의 단독주택에서 현금 2만원과 15만원 상당 외장하드를 훔치고 나서 오전 2시 50분께 다시 옆집에 들어가 길이 30㎝의 식칼로 주인 박모(45·여)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실에서 잠을 자던 박씨는 A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소리를 지르며 안방으로 피신해 112신고를 했고, A씨는 먼저 집을 털린 최씨의 신고로 근처를 수색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월 한국에 입국해 경기도 인천과 광주의 공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해고당하자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무더위로 밤에 창문을 열어놓은 집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창문을 이용한 침입 절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이화동 최모(41)씨의 단독주택에서 현금 2만원과 15만원 상당 외장하드를 훔치고 나서 오전 2시 50분께 다시 옆집에 들어가 길이 30㎝의 식칼로 주인 박모(45·여)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실에서 잠을 자던 박씨는 A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소리를 지르며 안방으로 피신해 112신고를 했고, A씨는 먼저 집을 털린 최씨의 신고로 근처를 수색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월 한국에 입국해 경기도 인천과 광주의 공장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해고당하자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무더위로 밤에 창문을 열어놓은 집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창문을 이용한 침입 절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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