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친박 실세에 청탁전화 의혹
이성복 ‘근혜봉사단’ 전 중앙회장
근혜봉사단 홈피 캡처
근혜봉사단 홈피 캡처
검찰이 대선 당시 박 후보 지지단체 대표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전 회장이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A씨를 거론하며 사업 관련 청탁 전화를 했다고 주장해 이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이 전 회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사 이모 부회장으로부터 제주도 관광선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친분이 있는 B씨로부터 “제주도 관광선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이 전 회장에게 부탁하고 전해 달라”며 1억 5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이 전 회장에게 이와 관련한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5월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 이 전 회장과 이 부회장 등 관련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서울신문과 만나 “이 부회장의 부탁을 받고 제주도의 담당 관공서에 연락했더니 이미 다른 곳에서 하기로 얘기가 끝났고 변경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좀 봐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 부탁이라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전화는 몇 통 해줬지만 이후 상황은 잘 모른다”며 “B씨가 나에게 전달하라고 준 돈을 이 부회장이 중간에서 가로챈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2010년 11월 설립된 근혜봉사단 중앙회장과 한국비보이연맹 총재를 맡았다가 올 초 두 단체에서 모두 물러났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