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콘도 등기이전 소송 답변…소유권 확인 두고 공방 벌일 듯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 며느리인 신정화(44)씨가 콘도 소유권을 놓고 상대방에게 지분 소유권을 미루는 이상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들은 강원 평창군에 있는 시가 30억원대의 콘도에 대해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 신씨가 제기한 부동산 등기이전 청구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 8일 법원에 제출했다. 신씨는 지난 6월 자신과 전 남편 노재헌씨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콘도 소유권과 관련, 절반에 해당하는 자신의 지분을 노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으로 등기를 했던 것”이라며 실소유주인 노 전 대통령에게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주장했다. 2005년 구입한 이 콘도는 재헌씨와 신씨의 지분이 각각 5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최근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씨의 소송 청구 취지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콘도 지분이 노 전 대통령에게 넘어온다 하더라도 검찰에 고스란히 추징될 가능성이 크고, 신씨와 아들 재헌씨의 공동소유 형태로 유지되더라도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손해 볼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8-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