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재산관리’ 처남 이창석 구속영장

檢 ‘전두환 재산관리’ 처남 이창석 구속영장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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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측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 없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씨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의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차명재산을 관리한 혐의(조세포탈 등) 등을 받고 있다.

재용씨는 이씨로부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년 뒤 이 땅을 한 건설업자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6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소환해 15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했으며 이씨는 오산 땅을 포함한 전씨 일가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분배해 준 역할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전씨의 장인인 이규동 씨의 의사에 따라 이같이 ‘재산관리인’ 일을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근 잇단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산 땅의 처분·활용과 관련해 전씨 일가가 작성한 문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전씨 측이 미납 추징금 일부를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 전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씨의 한 측근은 “(추징금을) 자진납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측근은 “(전씨가) 재산에 연연하지 않는다. 재산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밝히고 재산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것”이라며 숨겨둔 재산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04년 전씨 비자금이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용씨 등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순자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130억원과 친인척에게 모은 70억원 등 200억원을 모아 자진 납부한 바 있다. 전씨가 낼 돈을 대납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씨는 “결혼 후 10년간 불린 알토란같은 내 돈”이라며 비자금 연관성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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