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음주운전 신고’ 대리운전기사도 처벌

‘악의적 음주운전 신고’ 대리운전기사도 처벌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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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다툰 뒤 음주운전 신고 ‘한달 1건꼴’

대전에 사는 직장인 A(48)씨는 지난달 1일 저녁 동료와의 회식 자리에서 거나하게 술을 마셔 취해 버렸다.

’안심 귀가’를 위해 부른 대리운전기사(59)에게 자신의 차량 운전대를 맡긴 그는 식당에서 자택인 아파트 입구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약 10㎞ 거리였다.

1만2천원을 건넨 그는 대리기사에게 “지하주차장까지 가 달라”고 부탁했으나 돌아온 건 “추가요금 1만원을 내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화가 나 대리기사를 내보내고 직접 차를 몰아 주차한 A씨는 주차장 밖으로 걸어나오자마자 음주 측정기를 내미는 경찰관과 맞닥뜨렸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139%였다.

A씨는 “운전대를 잡자마자 대리기사가 나를 신고했다”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B씨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2m가량 후진하다 대리운전기사 신고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대리기사는 “내 태도를 문제 삼으며 다른 기사를 요청하는 B씨를 곱게 보지 않았다”고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15일 대리운전기사와의 사소한 다툼 뒤에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사의 신고로 단속되는 음주운전자가 한 달에 1명꼴로 나온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대리기사와 다투고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가 지난해 12명, 올해 7월까지 7명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대리운전기사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악의적 음주운전 유도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영호 대전경찰청 교통계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운전기사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유기죄,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특히 손님의 음주상태를 악용해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신고한다면 무고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월 울산에서는 “손님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신고한 대리운전기사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기사는 대리운전 이용자와 요금 문제로 다투고서 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했으나, 대리운전 이용자는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 쉬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대전권 31개 대리운전 업체 대표에게 ‘기사와 손님 간 시비가 발생했을 때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추영호 교통계장은 “시민들도 대리운전기사를 다시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상등을 켜고서 112로 신고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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