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안전사고 당한 직원 징계 뒤늦게 철회

KEC, 안전사고 당한 직원 징계 뒤늦게 철회

입력 2013-08-19 00:00
업데이트 2013-08-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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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인 KEC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뒤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를 징계했다가 논란이 일자 징계를 철회했다.

KEC 생산직원 A(26·여)씨는 올해 1월 작업 중에 제품을 꺼내다가 왼손을 다쳤다.

A씨는 공상으로 처리할지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지 고민에 빠졌다.

다친 노동자가 산재 보상을 신청하면 사측이 징계한다는 얘기가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은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막고 행정감독 강화를 피하려고 산재 보상 처리보다는 공상 처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 끝에 산재 보상을 신청한 A씨에게 돌아온 것은 걱정한 대로 회사의 견책 징계였다.

사측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에서 A씨에게 안전사고의 책임이 있고 무재해 시간 달성을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또 회사 이미지를 떨어뜨렸으며 16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징계한다고 했다.

사측은 A씨의 상사 3명도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견책과 경고 징계를 했다.

그러자 A씨와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KEC지회는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징계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노조측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A씨의 징계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징계 구체신청 심판조정회의를 열기에 앞서 사측에 A씨의 징계를 철회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화해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화해안에 동의했고, 노조측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화해안을 받아들였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19일 성명에서 “KEC는 수십 년째 산재를 당한 노동자를 관행적으로 징계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산재 피해자가 눈치 안 보고 산재를 신청할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산재 보상을 신청하면 징계해 왔다는 금속노조 KEC지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 신청과 관계없이 사고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당사자의 잘못이 있을 때만 징계했다”며 “이번 사고는 당사자의 실수가 있다고 봐서 징계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화해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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