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로브스키에 진 아가타, 국내 업체엔 승소

스와로브스키에 진 아가타, 국내 업체엔 승소

입력 2013-08-21 00:00
업데이트 2013-08-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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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아지 옆모습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강아지 옆모습의 펜던트로 유명한 프랑스의 귀금속 회사 ‘아가타 디퓨전’이 국내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회사는 세계적 액세서리 업체인 ‘스와로브스키’ 한국지사와도 송사를 벌였지만 올해 초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아가타 디퓨전이 국내 의류업체 두 곳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의류업체가 ‘AGATHA’와 ‘아가타’, 강아지 옆모습 문양 등 아가타 디퓨전의 등록상표를 자신들의 제품과 포장에 쓰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재판부의 결정을 어길 경우 옷 한 벌당 50만원을 아가타 디퓨전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아가타의 등록상표와 의류업체가 사용한 표장의 외관과 호칭이 동일하다”며 “의류업체의 표장이 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당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지난해 아가타 디퓨전의 대리인을 통해 상표 사용권 약정을 맺고 5만 유로(약 7천500만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리인은 2006년 사직했고 약정서의 서명도 위조된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아가타 디퓨전은 강아지 모양 목걸이의 상표권을 놓고 스와로브스키와 우리 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아가타 디퓨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외관상 유사하지 않고 비슷한 상품에 다양한 형태의 개나 강아지를 형상화한 상표가 존재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세부 형태의 차이, 국내 수요자 사이의 인지도 등을 근거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2월 아가타 디퓨전의 패소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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