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업체들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61) 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전무)의 구속 여부가 22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 전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박 전 전무는 2009∼2010년 원전 관련 중소기업인 I사와 H사 대표들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I사 대표 임모(55)씨 등은 대기업이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설비를 공급할 때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사는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송모(48) 한수원 부장에게 로비 자금 7억원을 전달하는 데 다리 역할을 한 업체다.
그러나 박 전 전무가 받은 돈은 현대중공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전무는 김종신(67) 전 한수원 사장에 이어 이번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해 금품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두 번째 한수원 임원이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 전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박 전 전무는 2009∼2010년 원전 관련 중소기업인 I사와 H사 대표들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I사 대표 임모(55)씨 등은 대기업이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설비를 공급할 때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사는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송모(48) 한수원 부장에게 로비 자금 7억원을 전달하는 데 다리 역할을 한 업체다.
그러나 박 전 전무가 받은 돈은 현대중공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전무는 김종신(67) 전 한수원 사장에 이어 이번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해 금품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두 번째 한수원 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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