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파기환송심 벌금 80만원…직위 유지형

박주선 파기환송심 벌금 80만원…직위 유지형

입력 2013-08-22 00:00
업데이트 2013-08-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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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 여부에 따라 판결 확정 가능성도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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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연합뉴스
박주선 의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박 의원이 대책위 설립과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이 동장 모임에 참석해 한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해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며 “모임 도중 참석해 동장들이 술 취해 이야기하는 분위기에서 발언했고 일부는 자신을 칭찬하는 데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온 점은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지 않은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고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도 한 차례 거친 바 있어 상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 박 의원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직위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박 의원은 핵심 범죄 사실이 무죄판단을 받은 데 대한 소회문을 내고 “그동안 ‘4번 구속, 4번 무죄’를 경험했다”며 “파란만장한 정치역경이었고 전무후무한 법살(法殺)이었다. 다시는 나와 같은 법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둔 2월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당시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사조직을 동원,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의원은 2심에서는 동장 모임 관련 불법 선거운동만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누락했다”며 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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