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횡령 前공무원 부부 140억 내놓을 수 있을까

80억 횡령 前공무원 부부 140억 내놓을 수 있을까

입력 2013-08-22 00:00
업데이트 2013-08-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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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일푼이라면 ‘선언적 의미’ 그칠 가능성…벌금과는 달라

80억원의 국고를 횡령한 전 공무원 부부가 항소심에서 추징금 80억원(남편 47억원·아내 33억원)과 배상명령 60억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남편과 아내에게 징역 9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며 추징금을 더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횡령액을 모두 소비했거나 찾지 못해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여수시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로 하여금 시에 횡령액 60억여원을 지급하도록 배상명령도 했다.

배상명령 신청은 여수시가 시기를 놓쳐 1심에서 각하되고 항소심에 와서야 받아들여졌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 부부가 내야 할 추징금과 배상금은 모두 14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은 사채 등으로 횡령액을 거의 탕진한 것으로 알려져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얻은 물건을 돈으로 되받아내는 것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형벌의 하나인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당 일정액을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되지만 무일푼인 사람에게 거액의 추징금이나 배상명령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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