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열차 3중 추돌사고 원인은 ‘후진국형 人災’

대구역 열차 3중 추돌사고 원인은 ‘후진국형 人災’

입력 2013-09-02 00:00
업데이트 201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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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짧은 선로·규정 무시

대구역 열차 추돌 사고는 신호 위반이라는 후진국형 인재(人災)였다. 운행 규정 무시와 대구역 선로의 구조적인 문제, 코레일 노사 갈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1일 코레일과 대구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 15분쯤 대구역을 출발한 상행선 무궁화호 1204호 열차가 100여m를 달리다가 대구역을 무정차 통과한 뒤 본선에 진입하던 상행선 KTX 4012호 열차의 옆부분을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9량으로 편성된 무궁화호 열차의 기관차와 20량인 4012호 KTX 열차의 2~9호 객차 등 모두 9량이 탈선했다. 이어 부산 방향으로 가던 KTX 101호 열차가 사고로 탈선돼 있던 4012호 KTX의 객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3편의 열차 모두 저속으로 운행한 상태라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었다.

이번 사고는 무궁화호 열차의 기관사와 여객 전무, 관제실 사이에 열차 출발을 두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코레일 노사 힘겨루기에 따른 ‘대체 근무자 투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지난 7월 24일부터 코레일의 열차승무원(여객 전무)과 역무원의 순환 전보에 반발해 열차승무원의 휴일 근무 거부에 나섰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본사와 지역본부 근무자 중 여객 전무 자격을 갖추고 승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2일 전국운전쟁의대책위원장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대체 근무자가 승무하면서 출발 신호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차 신호를 하거나…전문성이 없는 공사 관리자의 열차 승무는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져 안전 운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코레일 노조는 사고를 예견했지만 휴일 근무 거부를 철회하지 않은 채 사측을 압박하기만 했다. 사측도 승무 경험자와 승무 전 교육이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며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 5년 전부터 대구역의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대기선로가 짧다는 지적에도 코레일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08년 2월에도 대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일반 화물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대기선로 연장과 신호 체계 점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었다.

현재 대구역에서는 역을 통과하는 KTX를 무궁화호와 화물열차 등이 기다렸다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대기선로가 너무 짧아 일반 열차가 조금이라도 일찍 출발하면 지나가는 KTX와 충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구역 일반 열차 대기선로가 코레일 기준에는 벗어나지 않지만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대구역 대기선로를 늘려야만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30시간 만인 1일 오후 1시쯤 경부선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 코레일은 사고 책임을 물어 본부장급 2명과 대구역장를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했다. 코레일은 이번 열차 사고로 피해를 본 승객에게 요금을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KTX의 경우 20분 이상,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4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12.5∼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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