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공무원 “비정규직과 혜택 같다면 공채시험은 왜 있나”

학교 교육공무원 “비정규직과 혜택 같다면 공채시험은 왜 있나”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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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 호봉제 요구…“정규직 상대적 박탈감 느낄 것”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바람몰이에 들어간 가운데 교사들을 비롯한 정규직 공무원들이 이들의 행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직원들과 공채 시험을 통해 들어온 정규직 공무원을 같은 조건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 집 살림’을 하면서 이들의 처우 개선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처지다.

지난해 11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 분야에서 ‘학교 회계직원’으로 불리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고 보수 체계와 근무 상한 연령 등을 법률로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공청회 이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은 “15만명에 이르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이 없으면 업무가 불가피한데도 그동안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서 “호봉제 도입과 명절휴가비, 유급병가제도 등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나 행정 공무원들은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대놓고 반대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부산에 있는 중학교 교사인 김모(26·여)씨는 2일 “비정규 직원들이 교육공무직 전환에 동의해 달라며 서명을 부탁하는데 아는 사이여서 거절도 못하고 결국 사인했다”면서 “하지만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나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은 우리가 진다”며 “비정규직은 어디까지나 업무 보조원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고등학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는 정모(31)씨는 “학교 회계 직원들은 인맥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삼수, 사수까지 해서 어렵게 공무원이 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초등학교 교사 심모(25·여)씨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타협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교육공무직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직업 안정과 처우 개선안 마련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만 이를 준공무원의 형태로 수용하는 것은 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도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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