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방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10분께 광진구 구의동에서 길을 걸어가던 김모(35)씨의 오른쪽 어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방씨는 함께 생활하는 외삼촌과 다툰 뒤 “갈 곳이 없으니 사람을 찌르고 감옥에 가겠다”며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묻지마’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방씨가 충동조절 장애를 앓아 올해 3월까지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아왔다”며 “당일에도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10분께 광진구 구의동에서 길을 걸어가던 김모(35)씨의 오른쪽 어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방씨는 함께 생활하는 외삼촌과 다툰 뒤 “갈 곳이 없으니 사람을 찌르고 감옥에 가겠다”며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묻지마’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방씨가 충동조절 장애를 앓아 올해 3월까지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아왔다”며 “당일에도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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