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탈북 김광호씨 ‘국보법 위반’ 구속기소

재탈북 김광호씨 ‘국보법 위반’ 구속기소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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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입북해 재탈북한 김광호(37)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재입북한 김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8월 동거녀인 김모씨와 탈북해 라오스·태국을 거쳐 같은 해 11월 한국에 들어와 정착했다. 그러나 탈북 브로커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이 중 100만원을 주지 못해 임대주택 보증금 1300만원을 가압류당하는 등 생활이 어려워졌다. 김씨는 다른 탈북자 한 명이 북한에 돌아가 환영받는 모습을 보고 다시 입북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0월 가족과 함께 중국 옌지로 향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중국 선양 소재 북한영사관을 통해 평양에 입북했다. 김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를 받으면서 국가정보원의 합동신문 조사방법과 신문 사항, 중앙합동신문센터 위치와 구조 등을 설명했다. 하나원 교육내용과 위치, 교육 담당자의 신원, 한국에서 알게 된 탈북자 23명 및 자신을 관리했던 경찰관들의 인적사항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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