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체포·구속 더 없는 이유

‘내란음모 사건’ 체포·구속 더 없는 이유

입력 2013-09-12 00:00
업데이트 2013-09-12 14: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녹취록 발언 수위·내용 감안…”결정적 증거 없기 때문”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사건’ 압수수색을 벌인지 2주가 지났지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 이후 추가 체포자나 구속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을 모두 구속했다고 판단한 당국이 나머지 관련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른바 RO의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을 요약한 녹취록을 주된 근거로 이 의원 등 4명을 이번 사건의 주동자로 보고 구속했다.

수위가 약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발언을 한 사건 관련자들은 ‘가담자’ 정도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 구속된 이 의원 등은 통신, 철도, 유류시설 차단 필요성을 거론하며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며 타격 대상 시설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반면 압수수색 대상자 가운데 구속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의 발언은 실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녹취록에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현 정세는 미 제국주의가 침략하는 전쟁상황”이라며 “이에 맞서 싸워 승리해 새 사회 건설을 결의하자”고 말했다.

김근래 진보당 도당 부위원장은 “물질, 기술적 준비와 관련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기보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위영 전 진보당 대변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진보당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도 “각자 위치에서 혁명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만 해 구속자들과는 차이가 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이 향후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보통 수사 초기에 누구를 구속할지에 대해 검찰과 국정원이 얘기를 끝낸다”며 “검찰로 송치됐거나 송치를 앞둔 시점에서 처음 논의되지 않은 인물을 기각 위험까지 무릅쓰고 구속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당국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의원의 경우와 달리 RO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진보당 김미희·김재연 의원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은 검찰이 청구한 이 의원의 구속영장에서 ‘RO 조직원인 진보당 비례대표’, ‘RO 조직원이자 2012년 5월 30일부터 활동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만 언급됐고 녹취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녹취록을 근거로 구속·불구속을 나누었다면 결국 녹취록을 뛰어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녹취록이 아닌 다른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추가 체포자나 구속자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국정원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혐의 입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녹취록이 전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