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고,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동거녀 최모(35)씨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씨와 음주 문제로 다투다가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고,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동거녀 최모(35)씨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씨와 음주 문제로 다투다가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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