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카드 번호 전체 요구하면 금융사기”

“보안카드 번호 전체 요구하면 금융사기”

입력 2013-09-16 00:00
업데이트 2013-09-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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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서문동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A(38)씨는 최근 말로만 듣던 금융사기를 당했다.

거래처에 납품 대금 1천300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평소처럼 모 은행 홈페이지를 접속했더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신청’이라는 팝업창이 떴다.

이 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던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안내에 따라 ‘친절하게’ 입력했다.

서비스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며 2∼3시간 후에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라는 안내가 뒤따랐다.

A씨가 2시간을 기다리는 사이 1천300만원은 여러 대포계좌로 분산됐다가 사기꾼의 수중에 들어갔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역이용한 고도의 사기 수법에 걸려든 것이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미리 지정한 단말기(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확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전화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A씨는 거래 은행의 안내인 것으로 굴뚝같이 믿었다가 금융회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에 감쪽같이 당한 셈이다.

윤필웅 충북농협 홍보실장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에다 보안카드 번호 전체 등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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