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 중 DMB 등 영상을 켜고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적용 대상에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기기가 포함되지만, 내비게이션은 제외된다.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은 혈중 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위험 상황”이라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경찰청은 22일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 중 DMB 등 영상을 켜고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적용 대상에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기기가 포함되지만, 내비게이션은 제외된다.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은 혈중 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위험 상황”이라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9-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