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연수생 불륜사건’ 진상조사…당사자 ‘파면’ 가능성

사법연수원, ‘연수생 불륜사건’ 진상조사…당사자 ‘파면’ 가능성

입력 2013-09-23 00:00
업데이트 2013-09-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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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이 인터넷을 통해 논란이 확산된 ‘사법연수생 불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연수원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연수생 징계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출신의 연수원 기획교수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사법연수생 A씨가 연수원에서 만난 B(여)씨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C씨의 가족들이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탄원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C씨측은 “A씨의 집안에서 결혼 전 7000만원자리 고급 외제차와 서울 시내 5억원짜리 아파트, 일산의 2억원짜리 전셋집, 9000여만원의 카드빚을 갚아줄 것을 요구해 모두 제공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외도를 알게됐고, B씨의 괴롭힘까지 더해져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연수원에 제출했다.

숨진 C씨의 어머니는 지난 5일 서울 중구의 한 법무법인 앞에서 “내 딸 목매달아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 “법조인이 될 자격 없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해당 법무법인에서 연수 중이던 B씨가 사위인 A씨와의 성관계 내용까지 스마트폰 문자로 보내는 등 딸을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었다.

 A씨와 C씨는 5년간 캠퍼스 커플로 만나다가 2011년 4월 결혼했다. 2010년 C씨가 먼저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을 때 극진히 예뻐하던 예비 시댁은 2011년 A씨가 최종 합격하고 C씨가 떨어지자 급변했다. “내가 너라면 혼인신고로 남자 발목 안 잡을 것” “네 년 찢어 죽여도 분 안 풀려” 등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메시지도 인터넷에 올라왔다.

C씨는 남편이 B씨와 사법연수원 공식 커플로 지내온 사실을 뒤늦게 알고 더욱 힘들어했다고 한다. 이 즈음 A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B씨는 ‘아까 너랑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어’ 등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을 C씨에게 보내며 이혼을 요구했다. C씨는 결국 지난 7월 31일 경기 일산의 신혼집에서 ‘엄마 나 정말 분해서 못 살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목을 맸다.

연수원은 C씨측 주장이 인터넷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자 지난 10일부터 A씨와 B씨, C씨의 어머니를 직접 불러 조사를 벌였다. 연수원은 진상 규명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의 조사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은 A씨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운영규칙에 따라 이들을 연수생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르면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가 가능하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 역시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사건이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진 뒤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등 2차 피해를 입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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